가구상황

저소득 복지 프로그램

저소득 관련 236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전라남도 해남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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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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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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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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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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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지역 내 거동불편 및 가사수행 능력이 미약하여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대에 밑반찬을 지원 - 밑반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 - 저소득층 세대 직접 방문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정서지원 및 응급상황 시 대처 - 매주 목요일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 - 대상자 선정 등: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선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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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및 교통여건 등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 도모 및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고성군 만들기에 부흥하고자 함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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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경상남도 창녕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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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단서 제출 지연 등으로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레를 사전 예방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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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청소 및 정리를 못하여 지저분해진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에 소독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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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1가구당500만원 대여(1년거치3년분할상환)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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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노령 및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사 서비스 로 훈훈한 사랑나눔 확산

전라남도 나주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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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신안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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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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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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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

경기도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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