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1회성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물지급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