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수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지급,현물지급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문의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