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