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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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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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