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기간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