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년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