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1회성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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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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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 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유형
현물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