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1회성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