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1회성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