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민임대주택공급
수시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 지원유형
- 현물지급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