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기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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