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