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