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1회성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