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1회성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