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수시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유형
- 현물지급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