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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복지 프로그램

임신·출산 관련 1115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경기도 수원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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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경상남도 진주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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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②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충청남도 아산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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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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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충청북도 옥천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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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월 1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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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추가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뿐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경기도 광명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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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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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전라남도 화순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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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는 따뜻하고 촘촘한 온종일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의 가사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 준비를 돕고자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 시행(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광주광역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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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함 ㅇ (대상)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 ㅇ (주요내용) 본인 출산시 90만원, 배우자 출산시 8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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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ㅇ (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ㅇ (주요내용) 첫째아 200만원 3년 분할 지급, 둘째아 300만원 3년 분할 지급, 셋째아 600만원 5년 분할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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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9세 부부 ㅇ (주요내용) 세대당 총 5백만원,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백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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