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