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