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1회성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지역화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