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