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1회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