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년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 지원유형
- 지역화폐,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