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전국 16개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