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