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만원 주택
마감 20260513 ~ 20260612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무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신청방법
-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 신청기간
- 20260513 ~ 20260612
- 소관기관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