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유형
지역화폐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