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산후조리비지원

1회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전국 14개 지자체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금액·조건 비교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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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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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