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산후조리비지원
1회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전국 14개 지자체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금액·조건 비교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