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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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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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