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훈·국가유공 복지 프로그램

보훈·국가유공의 904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같은 지원, 지역마다 얼마나 다를까?

보훈·국가유공 분야에서 여러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의 지역별 금액·조건을 한 표로 비교해 보세요.

지역으로 좁히기

기타 필터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지원유형

전체 904개 프로그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전국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전국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국가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경상남도 하동군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논산시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의왕시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 제대군인 특성에 맞는 시장 친화적이며 취창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직업교육 확대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 역량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

전국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전국 보훈·국가유공
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