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1회성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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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