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