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문의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