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상시신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
문의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