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보훈예우수당 지원
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월5만원 복지수당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유족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