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 보훈수당
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