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