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수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