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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반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지원내용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신청기간
반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