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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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신청기간
선정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