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