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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복지 프로그램

임신·출산 관련 804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전라남도 해남군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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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경기도 과천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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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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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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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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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ㅇ (전달체계) 공공주택건립부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도,제주개발공사)⇒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소요액(국비) 요청⇒국비 교부⇒공공주택건설‧공급(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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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ㅇ (대상)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도.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ㅇ (주요내용)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연 480천원 수준) ㅇ (전달체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포인트 형태의 금액 480천원 지원(자부담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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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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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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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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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경상북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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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청년층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조달, 종잣돈 마련, 재무설계, 주거자금 마련 등 청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관련 내용을 총 8편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금융감독원의 유튜브 채널과 e-금융교육센터에 공개

전국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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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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