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