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전국 80개 지자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