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공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전국 7개 지자체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금액·조건 비교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