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 : 1~2월 중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6개 지자체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 1~2월 중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 문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