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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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E-mail
신청기간
선정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