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려금 지원
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