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전국 10개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