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5개 지자체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