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