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